美대법, 인종 배려입학 폐지하나…낙태 이어 논란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하버드대의 입학제도가 위헌인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낙태와 마찬가지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정치적으로도 양분되는 이슈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을 향한 현지 언론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학입학 제도,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인지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미국 내 아시아계 학생단체는 이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하버드대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에선 대학이 인종을 입학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낙태와 마찬가지로 민감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양분되는 현안이란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데, 첫 심리부터 대법관들은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인종적 요인은 불평등한 경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다른 요소들과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고 아무도 인종을 앞세워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끝나는 지점은 어디죠?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학의 노력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하지만 종착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대법원 결정은 내년 봄 이후에야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낙태권 폐기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가 또 한번 분열의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며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여론 조사상으로는 응답자의 63%가 소수인종 배려입학 금지에 찬성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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