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이어 학생인권법 논란…교사들 우려
[앵커]
충남,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뒤 학생인권법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로 학생 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인데요.
교원단체들은 취지와 달리 자칫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에 이어 서울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법률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대응책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추가 발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며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역시 교사의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고나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선생님들도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사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법에는) 과도한 학습 강요라든지 경쟁 유발을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공부하자고 깨우거나 딴짓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과도한 학습강요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한 탓에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게 지금도 가장 큰 요구인 것 같고요. 학생 인권 자체는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법이 제정돼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
나아가 교권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존중해 주는 그런 인식과 문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법을 추진하는 측에선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찬반 갈등을 조율하겠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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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기자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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