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물 내진율 15% 불과…노후주택 사각지대
[앵커]
국내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의 비율은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기존에 지어진 노후주택 등이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2017년 법을 개정해 모든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벽채 두께를 늘리거나, 기둥을 더 세우는 등으로 건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잇따르자 내진 설계 의무 기준을 확대한 건데, 법 개정 전 지어진 건물에는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전국에서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15.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21.2%로 그나마 높지만 민간건축물의 경우 15.2%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내진율이 23.7%로 평균 이상을 기록한 반면, 전남과 경북은 각각 9.5% 10.7%를 기록하며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도시의 노후 주택 등은 내진 보강을 잘 하지 않는 탓인데, 이런 데는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내진 보강이) 언뜻 보면 쉬워 보이는데, 구조기술사가 간단하게 중요 요소만 찍어주고 공사해도 천만 원 가까이 들어요. 아무리 작은 집도."
국토부는 내진 성능 보강이 이뤄지는 건물은 용적률을 최대 10% 더 늘리는 등 일부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가 내진 보강을 하게 만들 정도로 충분한 유인책이 아닌 만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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