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신자료도 조회?"...헌법불합치 이후 두 달간 61만 건 / YTN

YTN news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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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자료' 조회.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고, 대상자 모르게 이뤄지는 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고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로도 두 달 동안 60만 건 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봤는데, 정부 대책 마련도, 국회 입법도 지지부진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치·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까지…,

지난해 공수처가 광범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고, 헌법재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김정철 / 변호사 (지난 1월 헌법소원 청구 당시) :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수집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사후에 어떤 통제 장치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는데,

영장도 필요 없고, 조회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속한 수사를 위해 통신조회는 필요하다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 말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는데, 헌재 판단 이후로도 '통신 자료'는 이용자 모르게 수사기관에 꾸준히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잠정 집계한 자료를 보면, 헌재 결정 이후 두 달 동안 경찰에 37만 건, 검찰에 21만 건을 포함해 61만 건 넘는 전화번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달 평균 40여만 건 조회되던 것보다는 줄었지만, 한 달에 수십만 건씩, 슬그머니 개인정보를 끌어모으는 수사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셈입니다.

과기부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 그리고 통신사들과 4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사후 통지를 누가 할지를 놓고 서로 미루면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자료 제공·수집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과기부는 조속히 통신자료 제공 사후통지의 명확한 주체를 분명히 하는 ... (중략)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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