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서 사표를 받아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은 민정수석실 내부 의견이었을 뿐, 금융위에는 그저 감찰 결과와 함께 상응하는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포괄적으로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정당한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냈는데 이를 수리한 행위 자체가 불공정한 거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8년 8월,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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