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는 쌀 의무매입법 사실상 단독 처리

채널A News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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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가에서 수요보다 초과해서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도움을 받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의결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재명 방탄법, 포퓰리즘 법에 불과합니다. 양곡관리법 양곡공산화법입니다."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19만 5천원대에서 쌀값을 인계받았어요. 지금 16만 원대 까지 떨어질 때까지 윤석열 정부 책임 없습니까."

결국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장음]
"이게 바로 날치기입니다."

[소병훈 /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용어에 날치기는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할 때 도둑질 하듯이 몰래 한 게 날치기고 우리가 몇 번 한 건 단독처리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SNS에 "검수완박 때와 판박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 유린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쌀 농가가 급증하고 물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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