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폭행시 최대 3년 징역…철도경찰엔 고무탄총
[앵커]
KTX 등 열차 내 폭행 사건이 계속 늘어 열차 타기 겁난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열차 내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철도경찰에는 진압용 고무탄총이, 승무원에는 녹화용 바디캠이 지급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함께 탑승한 어린이가 시끄럽게 한다며 한 남성이 달리는 KTX 열차 안에서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객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KTX에서 무임승차가 적발된 남성이 승무원을 협박하고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철도 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작년 2,136건으로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고, 징역도 2년 이하까지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항공 안전에 준하는 상태의, 철도 주변에서의 질서와 공중에 대한 위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고 하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기존 테이저건이나 가스 분사기는 흉기 난동 시 제압 효과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철도경찰에게 고무탄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톡' 등 스마트폰 승차권 애플리케이션에는 신고 버튼을 만들고, 11월까지 열차 승무원들에게 바디캠도 지급합니다.
"열차 내 질서유지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안전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승객들도 더 안심하고 열차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내 CCTV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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