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작업장 안전사고…"실질적 지원책 필요"
[앵커]
추락사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고 있는 건데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한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하다 숨진 근로자 중 상당수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비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의 전체 규모는 크지만, 분리 발주로 공사비가 줄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경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소방설비를 공사하던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는데, 공사가 분리발주되며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소폭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약 20.2% 줄었습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2년 뒤에야 법 적용을 받는 만큼,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인노무사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입니다.
"노동부에서나 산업안전공단에서 지시 사항이 수시로 매달 나오거든요. 모두 이행했는지 체크해야 하는데 그거를 준비를 못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위해 법 집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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