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가능
내년 10월부터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사용후 전지 재사용 근거를 담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에서 나온 사용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 저장 장치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국표원은 배터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 방법을 개발해 검사 시간과 비용을 줄여 재사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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