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에 우는 소상공인…3년여간 피해구제 '0건'
[뉴스리뷰]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업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이른바 '노쇼', 예약부도 분쟁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상당한 손해이지만 피해를 구제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3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중 사업자가 구제를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한주에 3~4번꼴로 발생하는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약석을 비워두느라 다른 손님을 받지 못했지만, 나타나지 않은 예약자에게 손해를 물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가게에 안 좋은 이슈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게 쉽지 않은."
실제로 예약부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여간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예약부도 관련 분쟁 281건 중 사업자가 구제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부과한 예약보증금이나 위약금이 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가 환급을 받아 간 경우는 30%에 달했습니다.
사업자로선 예약보증금을 받는 게 예약부도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소비자와의 분쟁에 시달리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
심지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관련 기관은 예약부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에 운영하는 소상공인센터 등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제방안을 안내해주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약부도는 단순한 약속 문제가 아니라 업무방해 행위라는 인식 개선 사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
[email protected])
#노쇼 #소상공인 #피해구제 #예약부도 #업무방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