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최강욱 1심 무죄…"공적사안, 비방 아냐"
[앵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사실은 인정되나, 공익에 관한 공적 사안으로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적인 취재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결탁 이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기소 내용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관해섭니다.
지난 2020년 최 의원은 SNS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이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의 녹취록에 나오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허위사실인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글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판례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의 편지·녹취록을 보면 검찰과 언론 사이의 부당취재를 의심할 만하다고 봤습니다.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최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 오히려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이른바 '검언유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면서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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