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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협박 아냐"…전 채널A 기자 무죄

연합뉴스TV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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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협박 아냐"…전 채널A 기자 무죄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캐기 위해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실체가 없는 '검언유착' 의혹을 누가 기획한 것인지 밝힐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한 축으로 지목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후배 백 모 기자와 함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 기자는 옥중에 있는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 대리인이라는 지 모 씨를 3차례 만났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시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족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공소사실을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피해자를 처벌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가장 겁을 먹었다는 편지에서조차 '형량 거래는 불법이니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검찰과의 연결 가능성을 부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 모 씨가 '여야 의원 5명의 로비 장부'가 있는 것처럼 말해 만남이 이어졌고, 이 전 기자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도 정작 이 전 대표에게는 직접 전달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 씨는 이 전 대표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지 씨의 제보로 MBC가 이 전 기자와의 만남을 몰래 촬영해 보도하며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까지 됐던 이 전 기자는 "억울함이 밝혀진 만큼 제보자와 MBC, 정치인 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수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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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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