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년내일 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이 일정기간 근속을 하면 본인과 회사, 정부가 함께 돈을 부어서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기를 앞두고 중도 해지를 해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사정을 김민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2019년 3년 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전 직원 백선화 씨.
매달 월급에서 16만 5천 원씩 내며 올해 3월 만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가 임금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서 중도해지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백선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만기가 됐으면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임금 체불이랑 고용보험 체납 때문에 저희가 천만 원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부모님 대출금 상환에 쓸 돈이었습니다.
[백선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제가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진짜 손발이 막 떨리고 화가 나고."
만기를 몇 달 앞두고 권고사직을 통보한 뒤, 중도해지 손실을 보기 싫으면 만기까지 무보수로 일하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개월만 정말 버티면 이게(만기)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다 절차적으로 될 텐데 말씀드리니까, (회사에서) 그렇다면 4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을 할 수 있겠냐."
청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부담금에 정부 지원금과 회사 기여금을 보태 적립하는데, 기업 책임으로 중도해지 되더라도 기업은 그간의 기여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지적돼 왔습니다.
중도해지 책임이 기업 측에 있는 비율은 20% 가까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문제를 알고 있다"며 "내년부터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합니다.
사전에 대상 기업의 고용보험료 체납 전력 등을 꼼꼼히 따지고, 기업 책임으로 인한 청년들의 손해는 보전해 주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재근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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