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을 주도한 인물이라 더 논란입니다.
겉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뒤로는 계약 만료기간을 한 달 앞당겨서까지 보증금을 올려 받은 겁니다.
그것도 법 시행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4250만 원이 아닌 1억2천 만원을 올려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보유한 강남구 아파트의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률 5% 제한을 담은 임대차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본회의 통과와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을 주도하던 김 실장은 8월 말 만기였던 계약을 미리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기존 전세금보다 1억 2천만 원, 14.1% 오른 9억7000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이틀 후 법이 시행된 이후라며 인상률 5% 상한이 적용돼 4250만 원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실장은 한 목소리로 임대차 3법 입법과 주거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지난해 8월)]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
[김상조 / 대통령 정책실장(지난해 8월)]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거쳐서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이었던 만큼 김 실장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권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잇속을 챙겼다는 비판으로 불명예 퇴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