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물인데…'시한부' 비대면진료 미래 불투명

연합뉴스TV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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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물인데…'시한부' 비대면진료 미래 불투명
[뉴스리뷰]

[앵커]

요즘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코로나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도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죠.

서비스가 계속 되려면 법제화가 필수인데 의료계 반대는 여전히 격렬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2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의료법상 불법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한시 허용했습니다.

서비스 허용 기간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까지입니다.

지난 2년 간 국민 5명 중 1명 꼴이 이용할 정도로 비대면 진료는 우리 사회에 빠르게 자리잡았지만, 최근 확산세가 줄며 서비스 종료 시점은 성큼 다가왔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국회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1년째 계류 중이고, 이마저도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축소됐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초진이고 우려점은 당연히 의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를 보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되지 않을까…"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두고서는 업계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 기업 등이 비대면 진료 영역을 장악해 이익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면서, 코로나 사태란 비상 상황에서 간과했던 논의들을 다시 꼼꼼히 해야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득이나 산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질환과 어떤 약품까지가 처방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서 제도화를…"

국민 건강과 신산업 육성 사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지만 아직 정부와 해당업계와의 대화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코로나19 #의료법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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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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