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 동원령에 이어 전투 거부시 최대 10년 구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낼 30만 명 규모의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자국 병력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강화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병력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직후부터 시행이 추진된 것으로, 한꺼번에 많은 병력이 군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군 기강을 잡기 위한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예비군_동원령 #군기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