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스토킹 범죄' 구속 송치 5.6%...스토킹 가해자 통제 대책은? / YTN

YTN news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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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1, 2차 고소 때와징역 9년 구형 시점에피의자를 구속했어야 한단 비판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구속 송치는 단 5.6%에 불과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대응이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전 모 씨. 신상공개 결정이 오늘 나오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개최될 여부 그 결정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사건으로써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확보돼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그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서 유사한 사례로서 스토킹을 범하다 살해에 이른 사건의 가해자들이 신상정보 공개된 전례에 비춰보면 이 사건에서도 전 모 씨의 신상이 온전히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오늘 신상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유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 사례들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까?

[박성배]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만 구속하는 경우도 드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건에서도 전 모 씨가 애초에 불법 촬영물을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였다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불구속 수사라는 대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함인데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감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범죄혐의라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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