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 피의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요. 안타깝게 목숨을 빼앗긴 들으신 것처럼 300여 차례 피해 역무원, 지금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살해 피해자가 그동안 피의자에게 스토킹 당한 게 300여 차례가 넘는다고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스토킹 행위로 2021년 10월에 1차 고소를 했었고 올해 1월 말에 2차 고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기소돼서 사실은 사망한 다음 날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2차례 고소를 한 상태였는데 보호를 받지 못했잖아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고소한 게 지난해 처음이었습니다. 이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더라고요. [이은의] 법원에서 통상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요건들을 보면 중한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든가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가해자들이 만약에 직업이 분명하고 주거가 분명하면 통상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주거가 불안전하거나 혹은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범죄에서 데이트 폭력과 연루되어 있을 때도 그렇고 성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영장을 쳐보면 반려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법원이 이 정도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보복할 우려가 있구나. 보복할 우려가 있다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그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중입니다.
만약에 구속됐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안타깝게 잃는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1614000285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