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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스토킹 살해' 김병찬 오늘 檢 송치..."죄송하다" 반복 / YTN

YTN news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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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병찬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보복살인을 포함해 모두 8개 혐의가적용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김병찬,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관련 내용,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언론에 많이 공개됐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됐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실 마스크를 쓰고 벗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법적 근거 자체가 우리가 특강법 8조 2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얼굴 공개를 소극적 의미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언론 취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소극적 얼굴 공개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이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피의자도 일정한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옷을 벗기다든가 마스크를 벗긴다든가 가린 모자를 벗긴다든가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이런 차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어쨌든 이런 공개제도를 법제화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특이한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실상 다른 중요한 프라이버시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에서 모자이크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어쨌든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조금 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럼에도 강제력을 행사해서 얼굴을 노출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송치됐고요. 그 죄명이 보복살인으로 변경이 돼서 모두 8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는데 이런 조항들 적용하면 얼마나 형이 무거워지는 겁니까?

[이웅혁]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보복살인이라고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율했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이것은 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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