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분양대행업자 재판서 공모혐의 부인
'깡통전세'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세 모녀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딸 2명, 분양대행사 대표 송모 씨 등 4명의 1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송씨 등은 2017년부터 2년간 김 씨가 피해자들 보증금을 뜯어낸 과정에서 계약수수료 형태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송씨 측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며 김 씨와의 공모를 부인했고, 리베이트에 대해선 당시 시장 상황이 좋아 전세 가격이 분양가보다 비쌌던 경우가 많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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