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총책 재판서 허위 증언한 6명 기소
약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총책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했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총책 조 모 씨의 재판에서 '실제로 거주했다'는 식으로 위증한 허위 임차인 임 모 씨 등 4명과 이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조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가짜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를 받습니다.
또 조 씨의 부탁대로 허위 증언한 가짜임차인 4명은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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