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 우산 휘두른 50대 무죄…"처벌근거 없어"
밥을 먹던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7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 산책로에서 학생이 주는 밥을 먹던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고양이가 놀라 대피소로 달아나자 시설물을 가격하고 쫓아가 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동물 학대 금지 규정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들어있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빠져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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