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안내하자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3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알리는 건물관리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3살 A씨는 어제(15일) 오후 8시쯤 서울 신촌역 인근의 한 쇼핑센터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건물관리인 B씨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청에 A씨 등 3명을 집합금지 위반으로 통보하고,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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