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행 1년 앞둔 '스토킹처벌법'…처벌 강화 취지 무색

연합뉴스TV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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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행 1년 앞둔 '스토킹처벌법'…처벌 강화 취지 무색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또다시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벌어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도심 지하철 역사에서 스토킹 피해자인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1심 선고 하루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격인데요. 먼저,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왜 막을 수 있었던 범죄를 못 막았을까. 이 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당시 경찰도 전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는데요. 이후에도 스토킹은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던 것 아닌가요?

경찰들 사이에선, 스토킹 보복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인 구속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신변보호 조치가 중단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도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신변보호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곤 하지만, 범죄 가능성이나 잠재적 위협까지 수치화해 신변보호 조치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란 지적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짚어볼 점은 가해자가 직위 해제된 후에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접속 권한이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만 박탈되기 때문이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건,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자는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자체가 스토킹처벌법 때문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412건을 접수해 2,887건을 처분했는데 구속 건수는 125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미온적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최대 10년 동안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방안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스토킹 범죄 신고가 최근 들어 폭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2신고가 1년 사이 3배 넘게 늘었고,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는데요. 그만큼 스토킹범죄가 늘었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늘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신고를 했다가 보복범죄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처벌을 위해선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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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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