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 스토킹 초기에 가해자 위치를 추적해 2차 스토킹과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찰에는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위협이 되고 피해를 주는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게는 접근금지나 구금 장소 유치, 적극적인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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