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출소 앞둔 김근식도 가능 / YTN

YTN news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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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정부가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 확대가 핵심입니다.

김근식에 대한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와 외출·여행 제한 같은 추가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무려 11명의 미성년자를 잇달아 성폭행해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풀려나는데 과거 조두순 출소와 마찬가지로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범죄 전력상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지만, 현행법상 형기를 마친 뒤 시설에 강제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감호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적어도 소아성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우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성범죄자에 한해 치료감호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서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원 결정을 통해 형기 종료 이후라도 치료감호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 살인을 저질렀을 때만 연장 가능한 치료감호 기간을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는 무제한으로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시점이 김근식 출소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치료감호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김근식 맞춤형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기존 외출 제한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출입금지에 더해 19세 미만 여성에 대한 의도적인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을 연장하고, 주거지를 벗어나 여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정부가 이런 정도까지 강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본인에게 주는 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들이 조직폭력배한테 시비 안 걸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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