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안심전환대출

연합뉴스TV 2022-09-15

Views 1

[그래픽뉴스] 안심전환대출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더 싼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출 요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규모는 25조원으로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계의 경우 안심전환대출이 금리 부담을 일부 낮춰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월 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2014년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대출자 10명 중 8명은 변동금리를 택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대출 요건은 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안심전환대출은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4억 원 이하의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오는 30일까지는 집값이 3억 원 이하인 대출자가, 다음 달 6일부턴 집값 3억~4억 원 사이의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최장 30년, 금리는 연 3.8에서 4% 사이에서 결정되는데요.

앞서 살펴봤듯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의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보니 형평성 논란도 불거집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2,100만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6,200만원으로 조사돼 사실상 비수도권 차주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두 달 안에 실행될 예정인데요.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