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서민 안심전환대출 지원
[앵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소상공인들은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됩니다.
또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는데요.
누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3조 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 370만 곳으로, 지원액은 매출과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앞으로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정부가 추산한 손실의 90%만 보상해주지만 제도를 고쳐 100%를 보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현금 지원 외에 40조 원대 금융 지원도 이뤄집니다.
긴급 자금 신규 대출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 채무조정이 시행되는데 여기에 예산 1조7,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외에 현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이, 택시·버스기사 16만 명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 원도 공급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내주는 방식입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 원까지 최고 4.5% 금리로 빌려주는 소액 대출이 이뤄지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공급 확대와 함께, 밀가루 가격 인상분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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