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장 시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검사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 절반이 경징계였는데,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당시 순천지청장은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4% 상태였습니다.
8개월 만에 확정된 징계는 견책, 가장 낮은 수위 징계입니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해임이나 정직, 감봉과 달리 직무 집행이나 보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검 내부 지침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은 감봉에서 정직이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정직에서 해임입니다.
법무부 측은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시간 숙취운전이었다는 해명과 발생한 사고가 음주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취재진이 최근 5년 동안 검사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는 모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해임된 검사는 3번째 음주운전에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까지 된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찰 공무원 징계 수위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낮다는 감사원 지적에 내부 지침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징계 사례처럼 지침 기준보다 낮은 수위 징계가 반복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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