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현직 검사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출근길에 추돌 사고를 냈는데,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부근의 한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그랜저가 차선을 변경하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랜저 운전자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의 60살 A 모 검사.
당시 A 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거의 추돌 같이 사고 났어요. 추돌. 부서지진 않았어요. 가벼운 사고입니다…. (직책의) 높고 낮음은 확인할 수는 없고 그냥 검사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검사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출근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현직 검사가 적발된 사례라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이를 처벌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이와 같은 법(윤창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비난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A 검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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