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소환 초읽기…수사 쟁점은?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는 금요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고 이를 덮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요.
주요 수사 쟁점이 뭔지, 김예림 기자 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는 대가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2013년에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건데, 성매매와 알선수재 공소시효가 모두 끝났습니다.
성 상납에 이어 2015년까지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선물에 따른 대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015년 9월~10월이 되는데요. 추석이니까요…하나의 포괄일죄로 봐서 연속성을 인정할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별도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관련) 그 당시 성 상납이 있었는지에 여부에 대해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에 대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6차례 조사하면서 성 접대 당시 식당 결제 내역과 동선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통해 성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성 접대 사실을 부인하는 사실 확인서를 써주는 대가로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수사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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