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국민의힘, 두 번째 가처분 심문 진행
최대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근거인 ’당헌 개정’
당헌 개정·정진석 비대위 각각 가처분 신청
법원, 국민의힘 요청으로 ’당헌 개정’ 먼저 심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을 고친 게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는데 이 사건은 2주 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심문까지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에 참석한 이준석 전 대표.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킨 첫 심문 때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의 최대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줘 '주호영 비대위'의 권한을 멈추게 한 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고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란 규정을 넣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비상상황'이 됐다며 '정진석 비대위'를 만든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여기에 반발해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모두 무효라며 3차·4차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우선 3차 즉 당헌 개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규정한 개정 당헌을 소급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로 당헌을 만든 뒤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이 사퇴했던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전 상황에 이 조항을 적용해 새 비대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 소급된 상황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이에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연이어 사퇴해 새로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8월 5일 이후에 ... (중략)
YTN 강민경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1417564240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