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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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대위원 출신이시군요?
[김재섭]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1년 이상의 비대위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전문가시니까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법원은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지금 가처분 2라운드드잖아요. 오늘 심문이 있는 거죠, 잠시 뒤에? 어떤 게 핵심 쟁점인 건가요?
[김재섭]
오늘 심문은 당헌당규 개정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존속할지 여부는 28일날 있을 심문을 지켜보고 나서 비대위 존속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번에 출범한 비대위의 존립 근거 자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안에 관련돼서 법원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비대위원회 존속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상황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1차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의 상황이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상황을 정의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다라는 것 말고는 사실 어떤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국면 자체가 타개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 당헌당규 개정이 올바랐느냐라는 쟁점으로 남아있을 텐데 이 당헌당규 개정이 실제로 김용태 최고위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퇴를 하지 않은 김용태 최고위원의 자리를 박탈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른바 사후입법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될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인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복잡하고 가처분 신청 여러 건 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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