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관 맡긴 물건 반환청구권, 인도 시점부터"
타인에게 물품 보관을 맡겼을 때 반환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인도된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배기가스 촉매제 납품업체 A사가 촉매정화장치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남은 물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사는 B사가 납품한 정화장치 수에 따라 대금을 받았는데 납품 장치 수가 인도한 촉매제보다 적어 문제가 됐습니다.
쟁점은 A사의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 5년을 넘겼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언제든지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시효는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해서 물건이 인도된 때부터 계산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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