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결론 / YTN

YTN news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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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의혹’ 보완수사 결과 檢 통보
"두산 편의 봐준 대가로 성남FC 후원 유치"
경찰, 이재명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당시 성남시 실무자·두산건설 대표도 입건
네이버 등 다른 관내 기업은 혐의 없다고 판단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1년 전 같은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수사 결론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먼저 경찰의 수사 결론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검찰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만여 제곱미터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50억 원가량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구단주였던 이 대표와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두산건설 전 대표 이 모 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자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게 이번 수사 결론을 낸 주요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두산과 성남시가 용도 변경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부터 대가성 후원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관계자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다만, 비슷한 후원 의혹을 받는 네이버와 농협, 분당차병원 등 관내 다른 5개 기업에 대해선 두산건설과 달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찰은 한 차례 이번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뒤바뀌며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번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 차례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지난 2월,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요.

이미 불송치 결론을 내렸던 경기 분당경찰서가 ...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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