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결론 / YTN

YTN news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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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1년 전 같은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수사 결론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먼저 경찰의 수사 결론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검찰에 '성남 FC 후원금 의혹'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만여 제곱미터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50억 원가량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구단주였던 이 대표와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두산건설 전 대표 이 모 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자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게 이번 수사 결론을 낸 주요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후원 의혹을 받는 네이버와 농협, 분당차병원 등 관내 다른 5개 기업에 대해선 두산건설과 달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찰은 한 차례 이번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뒤바뀌며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번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 차례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지난 2월,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요.

이미 불송치 결론을 내렸던 경기 분당경찰서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되면서 경찰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에 나선 경기 분당경찰서가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성남 FC, 두산건설 본사를 잇따라 압수수색 하면서 관심이 더 쏠렸습니다.

임의 수사 절차로 증거 불충분 결론을 냈던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뒤 태도를 바꿔 잇따라 강제수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난 7월 경기 분당경찰서가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13120406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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