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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어쩌나…촉법소년 연령 논란 속 "인프라부터"

연합뉴스TV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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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어쩌나…촉법소년 연령 논란 속 "인프라부터"

[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살에서 14살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단순히 기준만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인천의 한 빌딩 8층에서 초등학생이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앞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만 12살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800여 건이었던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 건을 넘겼고, 지난해 1만2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그런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다만 정부는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교화, 선도의 기회를 박탈하고 형사 책임을 묻게 되면 재범률 증가 같은 사회적 비용의 발생 요인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소년범들이 가게 되는 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 보완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호관찰관 1인당 맡는 소년의 수가 지금보다는 좀 더 줄어야 내실 있게 이 아이들을 만나고 교화하고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지금은 너무 많은 아이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 문제는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법 집행 측면과 '교화가 우선'이라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무엇을 우선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를 통해 소년범죄 억제, 보호·교화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mail protected])

#촉법소년 #소년범죄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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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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