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허위발언'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때는 몰랐다'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의 서면조사서에 답변을 적어 보낸 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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