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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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왔나?" 택배 확인하려다 결제…명절 사기 피하려면

연합뉴스TV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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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왔나?" 택배 확인하려다 결제…명절 사기 피하려면

[앵커]

추석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기간엔 선물 배달을 가장한 스미싱 범죄나, 상품권을 싸게 사려는 사람들을 겨냥해 중고거래 사기가 는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얼마전,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택배 송장에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링크를 눌러 확인하란 말에 의심 없이 누른 순간,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돼 결제가 이뤄질 뻔 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택배로 오가는 선물 물량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허무는 수법입니다.

명절 기간엔 중고 거래 사기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설을 앞두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180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가 구속됐는데, 피해자들은 66명에 달했습니다.

"인터넷 사기와스미싱 피해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간단한 주의사항만 지키시면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스미싱이나 인터넷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관련 절차들을 숙지해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되고, 만약 실수로 눌렀다면 인터넷진흥원 118로 신고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거래 때는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에서 조회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명절사기 #스미싱 #중고거래 #사이버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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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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