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소 확인할게요"…명절 노린 보이스피싱 주의
[앵커]
수사 대상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대출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최근엔 택배 배송지 주소 확인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명절에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2006년 첫 사례가 신고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송 물량이 많아지는 명절에는 특히 택배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로 택배를 받는 사람이 집에 있는지 확인한다며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택배업체를 가장해 수금책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 구직 시 업체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출근을 어디로 하시냐면은 9시 반까지 자택에서 가까운 지하철 역으로 하시면 저희가 전화상으로 일거리를 드리는데…"
사회초년생이나 주부가 자신도 모르게 현금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악용해 명절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속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과 문자메시지로 악성 코드를 보내는 스미싱이 결합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끔 한 다음에 정보를 탈취한다든가, 휴대폰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상당히 진화됐습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은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사건 처리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조직 단위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과 중계기 관계자 등도 처벌하도록 했고, 범죄자들의 양형 기준을 피해 금액과 범행 기간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정부 기관도 개인정보를 문자나 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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