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 바뀌고 증거만 1천건…정부-론스타 10년 쟁송
[앵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낸지 거의 10년 만에 결론이 나왔죠.
양측이 낸 증거만 1,500건이 넘는데, 서면 공방부터 변론, 심리 등 지난한 과정을 신선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거의 20년 전 시작됐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여원에 사들인 뒤 되팔기 위해 2006년부터 여러 은행과 매각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후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팔려고 했지만 한국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결국 2012년, 약 3조 9천억원을 받고 보유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론스타는 매각 절차 지연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이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더 큰 이익을 남기고 팔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는 2013년부터 약 2년간 중재판정부를 꾸려 심리했는데,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만 1,546건이고, 증인·전문가 진술서는 95건입니다.
심리는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서 총 4번 진행됐고, 변론은 2016년 6월 끝났습니다.
도중에 의장 중재인이 사임해 바뀌면서 더 길어졌습니다.
소송액이 6조원에 이르는 만큼, 패소시 막대한 국민 세금을 외국 자본에 빼앗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총력전을 벌여왔습니다.
정부 측 대리에는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피터앤김 김갑유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서동우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준우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오늘이 (심리) 첫날이니까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오늘 잘하려고 많이, 정부 대리 로펌 측하고 협조해서 준비를 해왔고, 오늘 잘하려고 합니다."
이후 2020년, 론스타 고문이라는 인사가 협상액 8억7천만 달러를 제시하며 수용하면 사건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공식 협상안이 아니라고 보고 거절했습니다.
심리를 이어간 ICSID는 소송 제기 3,500여일 만인 지난 6월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절차 종료 120일 만에 론스타 측 요구액의 4.6%에 해당하는, 한국의 2,800억원대 배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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