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관해 정부가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로 오늘(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론스타 판정이 협약상 취소 사유 중 '권한 월권'과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각각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정부에게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의 약 4.6%인 2,800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판정 내렸습니다.
김예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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