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與 의총, 당헌 개정안 추인...尹, 이재명과 깜짝 통화 / YTN

YTN news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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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헌 96조 개정안 논란이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의견 모였습니까?

[조해진]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긴급의총에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책으로 당헌을 개정해서 개정 당헌을 가지고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키기로 결정을 했고요. 주말 사이에 당의 법률지원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만들어서 오늘 의총에서 오전에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내용은 저희 당헌의 96조 1항하고 5항을 중심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그게 핵심이었는데 1항은 기존 당헌은 비대위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당대표 궐위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 이거였는데 당대표 궐위는 그대로 두고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 그중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

그다음에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이 합의해서 전원이 합의해서 비대위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는 무조건 비대위를 설치한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당대표 궐위의 경우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게 되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96조 5항은 그전에는 비대위가 설치되면 기존의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한다. 최고위원회가 해산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지금 당대표 직무정지되어 있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명시적으로 당대표도 기능 정지, 권한대행, 직무대행도 다 기능 정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최고위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인 거고. 가장 애매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최고위 기능 상실 이 표현도 좀 더 구체화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대위 요건을 구체화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또 전국상임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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