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소득 2천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박탈
다음달부터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역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대, 배당 등 월급이 아닌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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