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붙잡고 인질극…2심서도 징역 5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시내에서 인질극을 벌인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한 유흥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를 10분 가량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