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대화녹음하면 징역 10년?…법안 찬반 '논란'
[앵커]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다만 성범죄나 갑질 문제 등에서 약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막는다는 지적이 따르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대화 참여자가 대화를 녹음할 때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길 시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3자가 아닌 당사자들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몰래 녹음하는 행위'의 적용 범위를 대화 당사자들까지로 넓혀 개인의 사생활,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0여 개 주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있습니다.
다만 녹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범죄나 갑질 문제 등에서 녹음은 때로 약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절실한 창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입니다.
"머리 더럽게 나쁘네 이거…요새 젊은 XX 빠릿빠릿한데 왜 우리 회사 오는 XX은 다 이런지 몰라"
수행 운전기사가 공개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상습 폭언 혐의로 법정에 선 이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형사처벌까지 할 경우 공익적 제보가 줄어들고 무고로 인한 피해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과 동시에 공익적 목적이나 자기 보호를 위한 녹음 행위에 대한 면책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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