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36일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10년 구형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병원 제지에도 퇴원 후 당일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생후 36일 된 남자아기를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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