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징용기업 현금화'…대법 이달 내 결론 전망
[앵커]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한을 넘기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이번 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9일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법원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 접수 4개월 안에, 사건을 더 따져보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었지만 시한이었던 지난 19일을 넘겼습니다.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건데, 한일 양국관계 같은 외교적 요인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파장 같은 것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하는 것 아니냐…"
또 민사 2부와 3부가 상표권과 특허권 현금화 명령 사건을 각각 맡아 총 8명의 대법관이 논의를 해야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현금화 절차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입니다.
외교부는 앞서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도 판단에 고려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고 양국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해법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에도 빠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스런 상처를 안고 살아온 고령의 피해자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뜨는 사이 법적 정의마저 하염 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건 주심 대법관이자 민사법 권위자인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일이 다음달 4일로 다가와 이달이 가기 전에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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