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완화 개정안' 여야 충돌...당분간 혼란 불가피 / YTN

YTN news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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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원칙 없는 부자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의원도 찬성했던 공약이라는 국민의힘 사이 입장을 좁히지 못했는데,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없이 열렸습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여당이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방적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저희는 저부터 포함해서 참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결국 반쪽짜리 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상임위 통과는 불발됐습니다.

전체 위원 26명 가운데 여당 의원은 10명이라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이나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과거 민주당도 공약했던 내용이라며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올라 화나시지 않습니까? 저도 화가 납니다. 정책이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의원의 대중연설 내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세법 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정하면 그 뒤에 다시 국세청이 특례 신청을 받거나 또는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일시적 2주택자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지만, 조세소위 위원장 배분 문제도 여야 갈등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은 1년씩 번갈아 가며 맡아야 한다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4~50만 명으로 예상되는 개정안 ...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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