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한국 본점 없던 日기업 재산 국가귀속 가능"
해방 전 일본법인이 가졌던 국내 재산을 대한민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광주 광산구 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20년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이 땅은 해방 후 공사에 넘어갔는데, 정부는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이라며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상 소유 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 설립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둔 법인을 의미한다며 2심이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 광산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